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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향응 2건 고발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4.07 17:14 수정 2015.04.07 05:14

경찰서 1건, 대구지검 1건
경북도내 조합장 2명 구속
제도 개선 필요 한목소리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곳곳에서 '돈 선거'가 이뤄지면서 이미 불법선거로 고발당해 수사 중인 당선인이 있는 가운데 관내에도 2건이 고발된 상황이다.

제1회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나고 각 조합에서는 조합장 이취임식 행사도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내세우며 예전에 비해 금품향응 접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품 향응이 이뤄지는 등 '돈 선거'라는 꼬리표를 지우지 못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건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선남농협 조합원인 A씨와 배우자 B씨가 지난 1월부터 2월 초순까지 조합원들에게 당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K씨의 농원에서 생산한 배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설날을 맞아 조합원 대상으로 설 선물을 빙자해 물품을 제공하면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했다.

또 성주농협 조합장후보로 출마한 S씨는 지난 4일 11시경 성주읍 한 농가의 참외밭 앞에서 만난 조합원 D씨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성주군선관위 담당자는 "조합장선거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2건이 발생해 지난달 대구지검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경찰서 남치호 수사과장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건을 수사 중에 있으며, 다른 1건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60대 한 조합원은 "지역이 작아서 선거가 끝난 시점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21명이 수사대상이며, 이미 2명이 구속됐다. 수사 대상이 된 이유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 제공이 가장 많았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오는 9월 11일까지다.

경찰청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특히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만큼 내·수사 대상인 당선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단위조합의 조합원이 선거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취득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후보자로 출마하는 현 조합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여타 후보자의 경우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국회의원 선거 등과 비교해 보아도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참조】
ⓒ 성주신문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 등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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