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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署·개인택시, 업무협약 체결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4.13 11:34 수정 2015.04.13 11:34

ⓒ 성주신문
성주경찰서는 지난 8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관내 운송업체인 성주개인택시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심야시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의 개인택시가 피해자를 자가까지 안전하게 귀가 시켜주고, 발생한 비용은 경찰이 지급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진 서장은 "이번 경찰서와 성주택시간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며, 성주군에는 범죄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민·경이 합심해 협력치안을 펼쳐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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