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불법 농약·불량 비료 판매 기승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4.14 13:10 수정 2015.04.14 01:10

농로 다니며 저렴하게 판매
불법 농약 단속 강화 필요

↑↑ 성주읍사무소 앞에 게첩된 현수막.
ⓒ 성주신문
'불법 농약 유통 근절, 불량 비료 사용 금지'라는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게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가에서 비료와 농약 사용이 증가하자 불법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주군에서 이와 같은 현수막을 게첩한 것.

이런 불법 농약과 비료 판매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예전부터 정식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상인 제품인지 불법 제품인지 확인되지 않은 농약과 비료를 차에 싣고 농로를 다니며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를 모르는 농민들은 저렴한 가격의 농약과 비료를 선택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검증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식 판매업자들로 농약과 비료의 판매가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내에 등록된 비료와 농약 판매업체는 50여곳이다.

관내 유통단지센터 및 농협 공판장에서 농약 안전사용 검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시 농업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A농약사 관계자는 "불법 농약과 비료 판매상을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법 농약과 비료 판매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매년 합동단속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에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실제 불법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업자들을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 피해를 봤다는 농민들은 없지만 농사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전에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불법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 피해 발생시 농민들은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반드시 검증된 성분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협 농자재백화점 관계자는 "농협 내에서는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 불법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들리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봤다는 농민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4~6월 농약·비료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대상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무등록 농약제조 및 불법 수입농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 미표시 농약 및 위·변조 허위 표시한 경우 △농약 분포장 및 개포장 판매하는 경우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포장지 훼손 및 약액 누출로 식별이 곤란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미등록된 비료를 유통시킬 경우 등이다.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약 및 비료 불법사용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