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궁중한복 입은 여인 똑같다” 비슬산 참꽃문화제 이미지 논란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5.06 09:11 수정 2015.05.06 09:11

저작권은 성주군축제추진위 소유
2013년부터 축제 포스터로 사용

↑↑ 2013년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이미지.
ⓒ 성주신문


↑↑ 비슬산참꽃문화제 중 시화전에 사용된 이미지.
ⓒ 성주신문
"한복을 입은 여인의 이미지는 누가 봐도 똑같다. 한사람의 작품으로 여겨진다"며 30대 주민은 어떻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이미지가 사용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지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SNS 등이 발달하면서 최근 저작권침해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주생명문화축제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타 지자체 행사에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터는 지난 2013년 대구에 소재한 전문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이미지로 저작권은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사용해 왔다.

성주군과 인접한 대구시 달성군은 지난달 열린 비슬산참꽃문화제 행사 중 한 곳에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군청 문화관광과 유익종 문화예술담당은 "축제 이미지 제작 당시 문화재 세종대왕자태실과 관련해 세종대왕 왕비의 임신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生)을 표현했다"며 "길게 늘어선 대대(혹은 대띠, 일종의 허리띠와 같은 것)는 생명의 탄생인 탯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성주생명문화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축제 포스터에 사용된 이미지는 당연히 축제추진위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비슬산참꽃문화제에 우리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아마도 참꽃과 이미지가 잘 어울려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으로 사용된 이미지는 2013년 성주생명문화축제 때 이미지를 도용한 것"이라며 "경미한 사항이라 법적 조치는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단체에 연락해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 성주군에서는 축제 홍보를 위해 대구시 지하철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축제 포스터를 홍보한 바 있다. 이를 보고 축제 이미지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비슬산참꽃문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달성문화재단 김상욱 담당은 "비슬산참꽃문화제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만 시화전에 사용된 이미지는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성군청 문화체육과 김준홍 주무관은 "확인한 결과 부대행사 내 시화전은 (사)한국문인협회 달성지부에서 주관해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액자 제작을 용역업체에 의뢰했으며, 용역업체에서 이미지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사용된 이미지는 유료이미지사이트에서 구입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달성문화재단과 달성군청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만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유료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성주군축제추진위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