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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정류장서 흡연시 2만원 벌금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5.12 09:13 수정 2015.05.12 09:13

郡 지난해 흡연율 25.5%
금연지도원 2명 단속 실시
5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

오는 11월부터 성주군 관내 버스정류장 및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성주군은 지난달 23일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도 성주군 흡연율은 25.5%, 2013년 23.7%, 2012년 26.7%이다.
인근 칠곡군의 흡연율은 2014년 25.8%, 2013년 27.7%, 2012년 27.8%로 성주군보다 약간 높고, 고령군은 2014년 20.7%, 2013년 22.7%, 2012년 25.4%로 성주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칠곡군과 고령군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주군은 2013년도 흡연율이 감소됐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조례는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구역의 범위 설정,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2만원)를 부과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금연구역은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주유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지도원은 2명을 위촉, 시간제로 활동하게 되며 10개 읍면 금연구역을 순회하면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간활동 외에 야간단속, 집중단속 기간에도 이뤄진다.

염석헌 보건소장은 "금연조례 시행과 더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보건소 김동현 주무관은 "미성년자의 경우 계도단속에 그치지만 자주 적발되면 학교측과 연계해 금연클리닉에 상담 받고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연지도원들의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금연지도원에게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허점이 있어 흡연자들과 금연지도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읍에 거주하는 40대 한 주민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취지이나 흡연자들은 오히려 금연지역이 아닌 좁은 골목길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더 몰리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올해 들어 담뱃값이 인상된데 이어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흡연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흡연자들의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지 눈여겨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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