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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인감증명서 발급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배소영 기자 입력 2016.01.11 16:32 수정 2016.01.11 04:32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간편해지고 보안성은 강화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민원인을 사칭한 사람은 물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때도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발급 사실이 전송된다.

또한 민원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병원에 입원할 경우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인감증명서 신청서에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입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전산입력 한 후 확인만 거치면 돼 처리과정이 간편해졌다.

특히 그동안은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월초 시행)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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