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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2016년 달라지는 제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배소영 기자 입력 2016.01.15 09:18 수정 2016.01.15 09:18

"2016년 달라지는 제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최저임금 6천30원으로 인상… 병사봉급 15% 올라
간암검진 주기 6개월·희귀난치질환 검사 건보 적용

해가 바뀌면 세제·법무·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도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 주변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도를 골라 6개 세부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세제·국토 분야

▷개인종합 자산 관리계좌(ISA) 도입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 관리계좌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며,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경 시판될 예정이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법무·금융 분야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 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계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 확인
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계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고용·노동 분야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방·병무 분야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봉급이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15만4천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천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천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군(軍) 성폭력 신고 앱 운영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성폭력 신고 앱은 민간 성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해 외부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깐깐해진다
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해만 해도 외국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복지 분야

▷간암 고위험군 국가 암 검진 주기 1년에서 6개월로
국가 암 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시행
그동안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5천원(기준 중위소득 60%)로 넓어진다.

농식품 분야

▷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길 열린다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 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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