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 연금과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기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한 월 100만원으로 조정해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반영한 금액으로 전년도 기준 월 93만원에서 올해는 7.5% 인상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장애인 연금 수급에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1월부터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도 있다"며 "수급을 위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