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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

배소영 기자 입력 2016.01.15 09:08 수정 2016.01.15 09:08

성주군은 올해부터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해 실시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제도로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되며,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지로번호를 기입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모두가 신청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 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시간 수납처리 되는 전자금융 서비스로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보호과(930-6175)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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