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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5.03 09:30 수정 2016.05.03 09:30

실질적인 경영회생 제도
부채농가의 신청 독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다.

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 실패,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이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해 올해부터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와 부분환매를 허용하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일시환매의 경우 공사에 당초 농지를 매도했을 때와 농지환매때 농지가격을 비교해 농지가격의 변동이 없으면 종전 매도한 금액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농지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현재 지가와 상관없이 당초 매도금액 기준으로 정책적 저금리로 환매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가 있다.
 
강동엽 지사장은 "최근 농업 경영비 상승과 자연재해 등으로 부채 위기 농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 정상화 및 농가소득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회생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총 120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91억원이다. 현재 이 제도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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