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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추납 증가세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6.08 09:36 수정 2016.06.08 09:36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반납·추납제도다.
 
반납제도는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추납제도는 휴·폐업,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금 신청자는 전국 10만2천883명, 대구 1만1천486명으로, 2014년(전국 8만415명, 대구 8천904명)에 비해 각각 25%이상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8천554명, 2014년 8천904명을 넘어, 2015년에는 1만1천486명으로 반납금 접수신청이 대폭 늘어났다. 2016년에도 4월 기준 5천19명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 4월까지 전국 반납금 신청자(4만5천6명) 중 대구·경북 신청자가 5천19명으로 11.1%이며, 매년 1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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