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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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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성주를 다녀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이씨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성주군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성주를 전격 방문한 황 총리는 군민들의 거센 반발에 도망치듯 성산포대로 향했다. 총리의 확답을 듣고 싶었던 이모씨는 총리 탑승 차량을 막았으나 황 총리는 이씨의 차 범퍼 뒤쪽을 들이받아 도로를 확보한 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씨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으나 이씨의 주장을 증명해줄 증거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없으며 이씨 차량내 블랙박스는 이미 고장나 있어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파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군민들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당시 오후 6시 10분경 성주에서 선남 방면으로 지나가던 차량 중 성산포대 입구 100m 전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 이씨의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당시 사고현장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뿐이다. 하루빨리 목격자가 나타나 이씨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