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道, 투쟁위 기부금품 모집 '불허' 결정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9.13 10:05 수정 2016.09.13 10:05

 경상북도가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불허하면서 투쟁위 후원 성금모금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투쟁위는 지난달 초 경상북도에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상북도는 투쟁위 및 읍·면별 임의 단체를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도 세정담당 관계자는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투쟁위는 공익단체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투쟁위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투쟁위가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한 다음 성금을 모금해야 하는데 절차상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투쟁위는 지난 7월 13일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가 난 후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위한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성금운동을 시작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탁했다. 당시 작목반 가운데 회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모아뒀던 2천만원을 기탁한 곳도 있다. 성금 모금액은 총 4억4천여만원이며, 1억7천여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억7천여만원이 남아있다.

 지난달 경상북도의 기부금품 모집단체 불승인 공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후원금 모집과 지출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투쟁위 측은 "현재 성금 모금은 동결된 상태이고 우선 의결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불을 마친 상태이다"며 "10일까지 진행되는 촛불문화제 경비는 지급됐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촛불문화제 경비도 지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금 모금에 동참한 일부 단체들이 성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주여고 동문회 관계자는 "성주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동문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1천만원을 낸 것이다. 그러나 투쟁위는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니 뜻이 다르다. 성금을 돌려주기를 원한다"며 지난달 군민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성금을 낸 것이지 제3부지 요청해달라고 낸 것이 아니라며 성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투쟁위 측은 "성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돌려줄 예정"이라며 "남은 성금을 n분의 1로 나눠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성금 모금의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