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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 위한 교육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9.29 16:39 수정 2016.09.29 04:39

 성주군은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한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청렴교육원 청렴윤리 전문교수인 이지영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설명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질의사항 수집 및 질의내용 중심의 강의는 법시행을 체감할 수 있어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부패로 인한 정부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및 수수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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