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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청정 성주호 옛말… 수질 비상

홍하은 기자 입력 2016.12.06 15:15 수정 2016.12.06 03:15

공사업체 파업 후 공사 중단
농어촌공사와 법정 소송 중

ⓒ 성주신문
1급수 서식동물인 수달이 사는 성주호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성주호의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 실시한 성주호 준설공사가 지난해 12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비를 비롯한 잔여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업용수 확충 및 퇴적된 토사 제거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말까지 저수지 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준설공사를 맡은 (주)승창이 계약기간내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공사를 지난해 말까지 3년 연장계약했다.
 
3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승창은 현재까지 잔여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승창은 지난 7월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다.
 
성주호에는 준설공사 후 시설복구가 되지 않아 저수지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준설작업에 사용된 각종 중장비와 준설선, 컨테이너 등이 바닥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성주호는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생태계 보존에 유의해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잔여물이 방치돼 있어 성주호 생태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관계자는 "2월에 (주)승창을 상대로 준설장비 철거 소송을 해 현재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며 "법적 판결이 나야 시설복구 및 잔여물 처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직원들은 성주호 환경오염을 우려해 준설된 모래 등에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덮개로 덮고, 기름을 제거하거나, 준설선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상태 체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판결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수억원을 투입한 공사인데 오히려 성주호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먹구구식의 졸속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성주호에 퇴적된 토사 제거를 시행한 (주)승창이 준설토를 골재로 둔갑시켜 반출하는 등 불법 골재채취 혐의도 의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골재반출은 행정기관인 군이 관리한다. 현재 군은 성주경찰서에 해당 업체에 대해 불법채취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선별기를 발견해 골재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짐작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준설공사와 철거 문제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이라 군이랑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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