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본사, '청탁금지법과 언론' 연수

홍하은 기자 입력 2016.12.16 15:50 수정 2016.12.16 03:50

ⓒ 성주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에서 실시한 '청탁금지법과 언론' 특강이 지난 7일 진주 제이스퀘어 호텔에서 실시됐다.
 
이번 연수에는 성주신문·성주방송 취재기자 및 직원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종사자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탁금지법과 언론'을 주제로 언론윤리, 언론중재,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언론윤리와 언론중재'란 주제로 언론중재위원회 여운규 교육운영팀장이 강의했다.
 
여운규 팀장은 "진실보도라도 명예훼손은 성립되나 보도주제가 공익적이고 진실이면 면책사유가 된다"며 "언론 분쟁이 생길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면 무료로 원활하게 언론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특강은 '청탁금지법과 언론'란 주제로 성균관대 김성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김성돈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더 명확해졌다. 이 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이 법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 단계이니 관심을 갖고 함께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