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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음주 단속 내년 1월까지 계속

홍하은 기자 입력 2016.12.27 15:12 수정 2016.12.27 03:12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성주경찰서는 내년 1월말까지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평일 2회 및 주말에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약 90여건(지난 22일 기준)으로 지난해 182건에 비하면 감소됐다.
 
이는 최근 지역내 사드문제를 비롯해 탄핵정국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술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관계자는 "과거 소학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이뤄졌는데 최근 경찰인력 부족으로 초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음주운전 건수가 감소된 것"이라며 "또한 주민들이 음주단속 구간을 서로 알려주며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수치가 감소됐을 뿐 여전히 음주운전은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관내에서는 60건(지난 22일 기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6건에 비해 14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A씨가 대구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으로 성주 근처까지 왔다가 본인이 운전해 집으로 가려다 도로변 장애물을 들이받아 즉사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가 쉽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고령 등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때 관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단속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읍내 6곳을 비롯해 각 면단위 2곳과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거나 단속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스팟(spot)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보다 18.2% 높고, 음주운전 사고시 최대 2천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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