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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7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납부해야

김소정 기자 입력 2018.07.11 09:23 수정 2018.07.11 09:23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2, 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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