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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납부해야
김소정 기자
입력 2018.07.11 09:23
수정 2018.07.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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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2, 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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