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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진향 기자 입력 2018.08.17 17:21 수정 2018.08.17 05:21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성주군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해 기한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 직권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강우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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