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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신영숙 기자 입력 2018.11.29 17:33 수정 2018.11.29 05:33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농축수산업계 어려움 대변해 와

ⓒ 성주신문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참외산업 발전과 참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으로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회장 배수동)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차 대표발의하며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매년 대규모 참외 판촉행사에서 일일 도우미를 자처해 전국 최대 참외생산지인 성주와 칠곡의 참외 소비 홍보에 앞장서 오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성주와 칠곡 등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참외 등 농산물 군납 확대로 국군 장병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최근 농협과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는 참외의무자조금을 출범하기로 의결했고, 2019년부터 본격 조성될 전망”이라며 “향후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참외의 자율적 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 참외농가 소득 증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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