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또는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복지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고, 할인대상은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사용자이다.
감면세대는 월 사용량 중 최대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6천5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모범업소는 매월 사용요금의 30%, 자동이체 납부 사용자는 매월 사용요금의 1%(상한액 5천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근거서류를 준비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하면 되고, 감면 및 할인은 접수를 완료한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우한상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요금 감면 및 할인제도가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대상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