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올해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는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성주지사는 현재까지 17억원을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도 매입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이며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 이내로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방법은 전부환매와 부분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도 있다.
특히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영농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930-0721) 또는 1577-7770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