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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김소정 기자 입력 2019.08.16 15:15 수정 2019.08.16 03:15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2배 상향돼 주정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화전 주변은 화재발생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항시 비워둬야 한다.

과태료 상향 부과대상은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노면표시가 돼 있거나 연석이 없는 소화전의 경우, 적색 복선이 그어진 곳이 해당된다.

이 밖에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지역으로는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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