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 사곡리 일대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업자들이 줄줄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3월경 야적해 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곡공단내 모다스 인근에서 또다시 50여대 분량(약 300톤)의 합성수지, 건설폐기물 등을 야간에 몰래 버린 철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주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고물상들로 성주 2군데, 왜관 1군데, 고령 2군데, 대구 40여군데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사법당국에 고발을 앞두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진행중인 사안이라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로 건물철거 후 발생하는 고철을 무상으로 받아 팔고 대신 기타폐기물을 무상 처리해준다고 했다. 만약 거부할 경우 다음 영업이 끊길까봐 폐기물처리까지 떠맡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철 판매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인해 불법처리업체들과 쉽게 손을 잡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폐기물처리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불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이 처벌도 문제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5톤 이하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고, 5톤 이상의 경우 경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를 받는다.
합법적인 처리업체가 아닌 곳에 맡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가를 받지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법을 악용해 불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굴삭기 기사, 운반업자, 매립할 공장을 찾는 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사람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저렴한 처리비용을 제시하며 불법적인 폐기물처리를 부추긴다는 내용이다.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들이 조금이라도 관리가 허술한 지자체로 모였다가 적발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성주군에서는 철저하게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화물차의 불법폐기물 적발시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상 등록된 화물차량에 GPS를 달아 동선을 추적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면 어느 정도 불법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