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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가야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소정 기자 입력 2019.10.23 18:21 수정 2019.10.23 06:21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원자원 보전 및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는 누리집과 탐방로 입구에 단속계획을 사전예고하고, 불법산행·음주·흡연·취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거나, 일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석용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시 쾌적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준법 질서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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