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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차량
김지인 기자
입력 2020.11.09 16:58
수정 2020.11.0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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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초전중학교 앞을 지나던 화물차량에서 철자재 일부가 떨어져 일시적인 교통불편을 초래했다.
철근, 박스 등을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할시 도로교통법상 추락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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