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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까지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0.07 17:16 수정 2022.10.07 05:16

경북도는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코자 오는 12월 30일까지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도민의 주민등록부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등록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편리성을 따져 비대면의 디지털조사와 유선·방문조사를 병행한다.

방문조사의 경우 읍·면사무소 담당직원 및 이장 등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디지털조사는 이번달 23일까지 정부24 모바일앱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에 대해선 사실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자진신고를 유도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시 주민등록 정정사항을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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