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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4등급 포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3.06 15:45 수정 2023.03.06 15:45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성주군은 지난 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받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2천17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2023년엔 11억4천만원을 확보해 42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기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환경과(930-6186~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등록증 지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ㆍ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접수 후 전문기관의 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지원금액이 통보된다.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차는 최대 150만원, 신차(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구매 시 최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4등급 경유차는 최대 400만원, 신차 구매시 최대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차량이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 관능검사 합격 및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LPG화물차 및 LPG어린이통학차량 전환사업도 함께 진행되며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100만원, 어린이 통학용LPG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700만원을 지원한다.
★LPG차량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신청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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