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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 선남 골프장 건립 불발? 법정분쟁 돌입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4.11 09:30 수정 2023.04.11 09:30

인근 사유지 매입에 실패
2024년 완공 무기한 연기

선남면 관화리 일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사업을 추진한 성주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방건설간의 법정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골프장 건립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부터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추진한 해당 건립사업은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대 110만6천243㎡(군유지 71만9천36㎡·국유지 2천43㎡·사유지 38만5천164㎡)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계획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대방건설이 사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골프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성주군은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5곳 중 수업수행 능력과 관리운영계획을 심의한 결과 대방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나 사업시행자 요건 미달이란 지적이 나왔다.
 

사업시행자는 지정요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일정기준 이상 받아야하나 당시 대방건설은 해당 일원의 땅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같은 논란에 성주군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우선협약대상자로써 공모를 진행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2020년 8월 성주군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절차없이 대방건설과 선남골프장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유지 매입 문제로 결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근거해 남측 군유지를 중심으로 한 9홀 규모(군유지 57만㎡, 사유지 5천773㎡)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대방건설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자 군은 지난해 10월 대방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해지 통보를 진행했다.
 

이에 대방건설 측은 성주군을 상대로 같은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협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정분쟁에 돌입하는 등 이로써 선남골프장 건립사업은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사업을 본격 추진한 2011년 기준 성주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근거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나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했으나 2012년에 골프장이 군 계획 시설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군에서는 군 계획 시설사업 대상 제외와 대방건설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기간내 하지 못한 부분 등을 토대로 판단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성주군이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를 한 상황에 무효확인 절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현재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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