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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내 목욕·세탁행위, 지정장소 외 상행위, 야영, 취사, 흡연, 오물 투기, 야생생물 채취, 출입금지 등이며 오는 8월 말까지 집중단속으로 공원자원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가야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930-8012)을 통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점현 소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