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일조량 피해농가에 52억원 지급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7.30 09:35 수정 2024.07.30 09:35

성주군은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52억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조량 피해 재해 인정은 지난 2010년 이후 금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에 작물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시설재배 3천724농가, 1천773ha에 일조량 피해 복구비 52억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을 2회에 걸쳐 지원한다.
 

이병환 군수는 "일조량 저하로 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점점 어려워지는 작물재배 환경에서도 성주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지역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