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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 중에도 생산량을 조절 운영하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확기 전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쌀 외에도 밀, 콩 등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쌀 유통 중심 육성정책에서 양곡 가공·판매까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대상의 지원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