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경제/농업

“가까운 농·축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2.07 13:10 수정 2025.02.07 13:10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가운데 성주를 포함한 경북도 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4만5천여 농가에 약 2천13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시기에 따라 가까운 농·축협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참외, 딸기 등 농업용 시설작물 22종과 양송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를 포함한 버섯 4종은 11월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과와 배, 단감 및 떫은감은 이달 말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그외 품목은 재배시기에 따라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인정기준이 도입됐으며 사과탄저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방재시설 설치시 보험료 할인 등의 항목이 개선됐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