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가운데 성주를 포함한 경북도 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4만5천여 농가에 약 2천13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시기에 따라 가까운 농·축협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참외, 딸기 등 농업용 시설작물 22종과 양송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를 포함한 버섯 4종은 11월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과와 배, 단감 및 떫은감은 이달 말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그외 품목은 재배시기에 따라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인정기준이 도입됐으며 사과탄저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방재시설 설치시 보험료 할인 등의 항목이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