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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호 불법 수상레저 영업 3년, 판결은?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6.02 11:23 수정 2026.06.02 11:23

개발 앞두고 충돌 불가피
낙찰자 3년째 사업 미결론

 

↑↑ 지난 30일 무등록사업장으로 불법영업을 지속 중인 금수강산면 소재의 A업체가 근방에 성주호 공사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있는 모습이다.
ⓒ 성주신문

 

지난해까지 불법영업을 이어온 성주호 일원의 수상레포츠 A업체와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이하 공사)와의 명도소송을 둘러싼 법정분쟁 관련 판결이 이달말 확정될 예정이다.

금수강산면 소재의 A업체는 지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내수 레저사업장으로 2013년 개장 이후 2023년까지 공사와의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불법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위한 입찰공고로 낙찰자 C씨를 선정했으나 A업체가 폐업처리 후에도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지난 2023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년동안 소송이 답보된 상태에서 이달 26일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공사가 승소하더라도 상호합의를 위한 세부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입찰공고에 참여한 최종 낙찰자 C씨는 "2024년부터 10년 임대계약으로 입찰받았으나 3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불법영업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시간이 아깝고 답답하다"며 "성주호가 관광지로써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A업체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시 공사와 지자체에서 결단을 내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각 유관기관에서 강제철거나 대처방안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낙찰받은 업체에서는 리조트 겸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타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펼치며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영업을 이어온 A업체 측은 지자체의 제안공모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공개입찰로 임대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피력하며 재산권과 수목비 보장을 요구하는 등 영업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소송 판결이 나온 후 2주내 A업체에서 항소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업체에서는 항소를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성주호 공사로 올해는 영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주군과 강제철거 등 조속한 해결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30일 A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에서 성주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상보트 체험을 운영하는 등 소규모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성주호 일원은 2023년 산림청으로부터 보호구역 해제승인을 받은 후 이듬해 8월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결과 체류형 호수 관광지 개발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달 나오는 명도소송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주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정면적 38만3천48㎡ 규모의 금수강산면 일원에 민간투자 중심의 리조트나 캠핑장 등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태둔치공원 조성 등 성주호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자원 및 숲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주군청 안전과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시즌 전 하천과 계곡 등에 불법 점용시설 및 영업에 대해 정비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A업체의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결과 성주경찰서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A업체 일대에 성주댐 및 보도교 공사가 한창인 관계로 영업이 힘들 것으로 보이나 이달 들어 다시 불법영업이 시작된다면 경찰 고발을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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