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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 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2024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054-930-6125)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