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
성인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 대상자인 경우 모든 암종에 대해 연 최대 300만원까지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18세까지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며 백혈병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보건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지원금으로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진료팀(054-930-81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