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문화
사회종합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4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는 해당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재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소유자의 확인을 받는 동시에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성주군에서는 성주군 가천면 화죽리 일대와 수륜면 수성리 일대 토지가 포함됐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89, 갤럭시빌딩 305호(051-664-5155)에 사무실을 별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보상계획 열람이 끝난 후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내용을 작성해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로 우편 송부하거나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제와 경북 김천을 2시간대로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KTX) 건설 사업은 지난 2월 6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성주는 총 14개 공구 가운데 2공구와 3공구에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