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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4.30 17:01 수정 2026.04.30 17:01

성주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9천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 및 공장 신축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소폭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및 검토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 후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과 각종 과세 및 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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