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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지난 25일 실시한 이번 합동점검은 이륜자동차와 일부 차량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점검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며, 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선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착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경과 관계자는 “운행차의 불법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