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운행자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 합동점검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6.29 13:51 수정 2026.06.29 13:51

ⓒ 성주신문
성주군청 제1주차장 앞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상반기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5일 실시한 이번 합동점검은 이륜자동차와 일부 차량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점검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며, 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선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착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경과 관계자는 “운행차의 불법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