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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이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앞서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이번 추가공고는 잔여 예산 약 1억8천만원을 활용해 실시한다.
추가지원 규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90대, 4등급 차량 약 20대, 노후 지게차·굴착기는 약 8대 정도이며 예산 소진시엔 접수 기간내라도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사업규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지원대수는 변동 있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