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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장기 임대 후 해당 농업인에게 매도(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임대기간 중 자금 확보가 되면 조기 매도도 가능하다.
지원농지는 1천㎡ 이상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과수원으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대상 농지여야 하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 밭기반정리가 완료된 농지만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지사 선임대후매도 담당자(930-0722)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규석 지사장은 “청년농 육성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