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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7.16 17:17 수정 2026.07.16 17:21

성주군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5천785여건에 5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천7백만원 소폭 증가(0.3%)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시가표준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엔 주택·건축물, 9월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하며, 20만원을 초과할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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