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행정
행정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감시의 틈을 노린 환경오염행위로부터 주민생활과 수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성주군은 폐수 무단방류와 오염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달 21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시·단속은 낙동강 수계와 상수원보호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20여곳에 대해 진행된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백천과 이천 일대를 비롯해 사업장이 분포한 선남·용암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장 내 폐수 배출·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점검하고 무단방류 흔적과 폐기물 보관상태, 환경 관련 인허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비가 내리는 날과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순찰을 벌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사업장에 보관된 폐수와 폐기물이 빗물에 섞여 배수로나 하천 등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강우를 틈탄 고의적인 방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저장시설이 넘치거나 방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평소보다 수질오염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단속에 앞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시설물 사전정비와 오염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문화 정착에도 힘쓴다.
취재결과 현장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하거나 가동하는 사례가 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시설 관리가 미흡한 비교적 가벼운 사항은 개선토록 계도하지만 무허가 운영이나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 기사 관련 '성주만평' |
| ⓒ 성주신문 |
특히 폐수를 몰래 흘려보낸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오염수가 이미 흘러간 뒤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반사실이나 행위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수,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발견 시 성주군청 환경과 수질관리팀(054-930-6201~6203)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야간과 휴일에는 성주군청 당직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한다.
한편, 여름철 고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 한 달 전 성주군 용암면 신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 녹조가 발견돼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녹조는 주로 수온이 높고 물의 흐름이 느린 상태에서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많아질 때 남세균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일부 남세균이 생성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인체와 수생태계에 유해한 독소이며, 이중 마이크로시스틴-LR은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조가 심했던 2024년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낮은 수치지만 녹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퍼져 주변에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성주군은 7월 한 달간 녹조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가능성을 살피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나 지정폐기물, 유류·유독물의 유출 흔적과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오니 불법투기 여부 등을 점검했다.
성주군청 환경과 수질관리팀은 "기간 동안 성주읍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례가 신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위반행위를 확인한 뒤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한 녹조 확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행정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