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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하천·계곡 불법상행위 특별단속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8.06 13:37 수정 2026.08.06 13:37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성주지역 하천과 계곡 내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방문객과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피서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영업과 평상 등 시설물의 무단설치 여부다.

성주군은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내걸어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공간인 만큼 불법 시설물과 상행위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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