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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안동에서 열린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화식 군수가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
| ⓒ 성주신문 |
지난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펼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주군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총 7만7천여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끝내고 현재 이와 절반에 달하는 3만5천여필지에 대한 집중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를 비롯해 무단 휴경과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최근에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은 자동으로 심층조사에 포함되도록 조치한 결과 대상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을 찾아내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나 농촌현장에서는 원칙만으로 농업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주도 고령농 비율이 높아져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전문 농업인이 여러 필지를 임차해 규모화된 농업경영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작업 기계화와 위탁 확대 등 급변한 농업현실을 기존 '자경'과 '경자유전' 중심의 잣대로 판단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농업경영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참외로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내부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적발된 상황이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 정부에서 해당 조사 관련 적발된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현실에 맞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성주군은 현행 농지제도와 급변한 농촌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26일 안동에서 열린 민선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과 최근 본격화된 농지 전수조사가 맞물리면서 군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숙소의 농지법상 적법성까지 고려해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하게 됐다.
농촌지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수 인력이나 이들의 숙소 상당수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을 활용하는 현실 속에서 성주군은 농지조사로 적발된 불법시설들을 원상복구한 후 농촌체류형 쉼터로 재조성해 외국인 숙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인 만큼 농업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처럼 해당제도를 활용하되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성주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기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시키며, 법무부에는 해당 시설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촌인력지원단 관계자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농촌의 입지 여건상 적절한 숙소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이러한 시설을 일정한 조건 아래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불법시설 문제와 숙소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는 11여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성주군은 올해 1천684명 정도로 예정된 만큼 농촌의 실제 인력 운용과 주거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성주군은 현재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용한 컨테이너형 숙소 등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 농가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불법 농지이용은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에 필요한 시설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농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주군의 이번 건의사항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