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행정
행정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주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더드림지원사업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더드림지원사업을 통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가구당 연 최대 400만원,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소득과 주택, 대출기준 등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친 뒤 자녀수와 혼인기간, 금리 등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을 산정해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누리집과 읍·면사무소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054-930-6353)으로 하면 된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택 구입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