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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이번 교육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한 상반기 고용주 사전교육에 이어, 지침 주요 변경사항,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등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했다.
또한 읍면별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읍면별 고용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행정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면밀히 공유했다.
전화식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주의 책임있는 관리와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며 "이번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