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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빈집, 지역 자산이 될 수 있을까 ② / 빈집 걷어낸 자리에 새로운 일상으로 활력 채우는 대전시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9.15 09:55 수정 2026.09.15 09:55

주민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매입·임대로 활용기반 넓혀
철거 이후 쓰임까지 고민

↑↑ 대전 중구에서는 빈집(사진 좌측)을 철거한 뒤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사진 우측)을 조성했다.
ⓒ 성주신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빈집이 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발생, 공동체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철거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권 문제와 재원 부족, 사후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성주군의 빈집 실태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타 지역 우수사례를 심층 취재해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활용방안과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회 성주군 빈집 실태 및 정책 추진
▶2회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사업
▷3회 부산광역시 빈집 활용 우수사례
▷4회 경남 고성군 빈집·유휴시설 활용
▷5회 경북 경산시 빈집 기반 도시재생



사람이 떠난 집터가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빈집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한 뒤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낡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방치된 공간을 주민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되살리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15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33개소를 정비했으며, 유형별로는 주차장이 19개소로 가장 많았고 텃밭 8개소, 쉼터와 쌈지공원 각 3개소가 뒤를 이었다.

대전 중구의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부지를 마을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중 '대전형 빈집 정비 녹색인프라 조성사업'은 기존 임대방식과 달리 대상부지를 직접 매입해 공공용도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활용 기반을 구축한 사례다.

2023년 상반기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중구 대흥동·문화동·태평동 등 4곳을 선정해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정비했으며, 이후 해당 부지에 주차장 6면과 쌈지공원 3개소를 마련했다.

주차장은 골목길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쌈지공원은 주민들이 쉬며 소통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이 일률적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사전조사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반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안정적인 공공 활용이 가능한 반면, 적잖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대상지의 시급성과 주민 수요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전 중구에서는 빈집 소유자와 협의해 일정기간 빌린 부지를 활용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전시 중구 대사동 대신초등학교 인근 빈집이 철거된 자리에 250㎡(약 75.6평) 규모의 텃밭이 들어섰다.

해당 부지에는 1959년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 있었으나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오랫동안 활용이 어려웠다.

대전 중구는 임대형 정비사업을 통해 유휴지를 경작공간으로 전환하고 지난 3월 주민 6세대에 무료로 분양했다.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해마다 새로운 이용자를 선정해 2028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중구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관계자는 "텃밭은 방치된 집터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작물을 가꾸며 교류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장기간 쓰이지 않던 사유지를 공공이 임차해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더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중구의 빈집 정비 사례는 건축물 철거로 끝내지 않고 이후의 쓰임까지 고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차난과 휴식공간 부족 등 생활 속 불편을 먼저 살핀 뒤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를 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설 유지와 청소, 이용자 선정 등 사후관리를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주군에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한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정비한 뒤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대전과 성주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여건이 달라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마을별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매입과 임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는 참고할 만하다.

앞으로 성주의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마을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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