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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7일까지 이의신청

김지인 기자 입력 2026.10.30 09:48 수정 2026.10.30 09:48

올해 7월 1일 기준 성주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1천45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성주군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주군청 민원과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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