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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내연녀 살해 후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4.22 17:29 수정 0000.00.00 00:00

시신훼손 20대 영장

내연녀 살해 후
시신훼손 20대 영장

경주경찰서는 지난 11일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에 불을 질러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K(27. 경주시 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J(37. 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시신을 7km가량 떨어진 석굴암 인근 야산까지 끌고가 사체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고 임야 100여평을 태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미혼으로 유부녀 J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온 K씨는 결혼을 앞두고 대화를 회피하는 것을 따지러 온 J씨와 실랑이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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